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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으로 검색한 지역문화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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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자들이 짓고 미군이 차지하다, 평택 선말산 방공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함정리에는 일제강점기 말기에 만들어진 방공호가 있다. 함정1리 쪽 입구는 2003년에, 함정2리 쪽 입구는 2019년에야 발견됐다. 방공호 중간은 흙더미로 막혀 있었다. 일제는 1937년 ‘방공법’을 시행해 전국 도심과 군사기지 주변에 방공호 설치를 의무화했다. 평택시 팽성읍은 안성천이 서해 바다로 나가는 길목이다. 일본해군은 1942년 팽성읍 일대에 보급용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함정리, 객사리(부용산), 남산리 등에 방공호를 만들었다. 해방 후 한국전쟁 시기에 팽성읍 일대는 미군 기지로 변했다. 미군들은 남산리 방공호를 지하 벙커로 사용했다. 길이 140m로 추정되는 함정리 방공호는 피란민들의 주거지로 쓰이기도 하고, 휴식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졌다. 함정리 선말산 방공호처럼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지하 시설이 전국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정확한 실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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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의 석탄자원 수탈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수탈한 자원 중에서 석탄은 해군 함정의 연료와 제강용 환원제로 쓰이는 중요 광물자원이었다. 일제는 ‘조선광업령’, ‘덕대광업제’ 등을 통해 광맥 개발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1937년부터는 석탄 생산량조차 일본 해군의 기밀이었다. 1938년에는 국가가 광물을 강제 개발을 명령할 수 있는 ‘조선중요광산물증산령’을 공포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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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광노동자 모집을 위한 법령들
    중일전쟁을 도발한 1937년서부터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인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조선광업경찰규칙’과 ‘조선광부 노무부조규칙’ 등의 제정을 통해 석탄증산에 박차를 가한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쟁 수행을 위한 석탄증산이 시급해지자 조선총독부는 ‘종업원 이동방지령’, ‘노무조정령’ 등을 공포하면서 탄광 노동자에 대한 구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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