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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문화행사, 관광, 문화시설, 축제, 쇼핑, 음식점 등 지역통합정보 서비스 제공
관광지
출처:한국관광공사
문의 및 안내 : 종묘관리소 02-765-0195
문화재 해설 및 안내, 외국어 통/번역 02-2174-3636
쉬는날 : 매주 화요일
이용시간 : [일반관람] 언어권별 시간제관람
[자유관람 - 매주 토요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2~5월, 9~10월 09:00~18:00
6~8월 09:00~18:30
11~1월 09:00~17:30
※ 매표는 마감 1시간 전까지
주차시설 : 없음(종묘 앞 공원 주차장 이용, 유료)
유모차 대여 여부 : 없음
애완동물 동반 가능 여부 : 불가
신용카드 가능 여부 :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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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코스안내
* 제1동선(200명 이하)
정문-공민왕 신당-망묘루-향대청(제기 관람)-재궁-정전-영녕전-악공청(영상물 시청)-정문
* 제2동선(200명 일때)
정문-재궁-정전-영녕전-악공청(영상물 시청)-향대청(제기 관람)-망묘루-공민왕 신당-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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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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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장 료
만 25세 ~ 64세 (내국인) / 만 19세 이상 외국인 1,000원
* 종묘 소재지 종로구 주민 50%할인(관련증빙제시)
[무료관람대상자 - 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
- 만 6세 이하 어린이, 만 7세~24세 이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국민(신분증 지참)
- 만 6세 이하 및 65세 이상 외국인
-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국 · 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 한복을 착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 기타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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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시설
벤치, 공중전화, 장애인 휠체어 및 유모차 대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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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예약안내
종묘 홈페이지에서 관람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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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안내서비스
[문화재해설사와 함께하는 시간관람제 실시]
- 1회 관람인원 최대 300명 / 종묘 홈페이지에서 관람예약
- 일본어, 영어, 중국어 안내 시간에는 외국인 관람객만 입장 가능(단, 외국인과 동반한 내국인은 입장 가능)
- 각 언어권별 입장시간 외에는 입장 불가
일본어 - 09:00, 09:40, 10:40, 11:40, 12:40, 13:40, 14:40, 15:40, 16:40 (9회)
영어 - 10:00, 12:00, 14:00, 16:00 (4회)
중국어 - 11:00, 13:00 15:00 (3회)
※ 일본어 16:40은 3~9월에만 운영
※ 토요일은 예약 없이 자유롭게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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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안내서비스
[문화재해설사와 함께하는 시간관람제 실시]
- 1회 관람인원 최대 300명 / 종묘 홈페이지에서 관람예약
09:20, 10:20, 11:20, 12:20, 13:20, 14:20, 15:20, 16:20, 17:00 (9회)
※ 17:00는 3~9월에만 운영
※ 토요일은 예약 없이 자유롭게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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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예약안내
종묘 홈페이지에서 관람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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