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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은 남녀가 부부의 인연을 맺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가깝고도 익숙한 조선의 역사를 먼저 들여다보면, 남녀유별과 가문 중심의 유교 가치관이 강조되면서 중매혼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결혼식 날이 되어서야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이혼의 권리가 남성에게만 주어지고 여성들의 재혼이 금지되는 등 남성 중심의 풍습이 두드러졌지요. 한편 왕실에서는 일종의 오디션인 간택 제도를 통해 배필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김춘추와 문희, 서동과 선화공주처럼 자유로운 연애가 가능했던 삼국시대와 무척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제주도의 혼례 문화는 내륙과 달랐습니다. 문중의 영향력과 결속력이 약했기에 혼례는 친인척과 마을 전체가 함께하는 동네잔치였습니다. 준비부터 잔치까지 길게는 7일이 걸렸으며, 외가와 여성의 참여도 활발했지요. 개화기를 지나며 신여성들을 중심으로 자유연애 인식이 확산되었고, 법적으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1960년 혼인신고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 결혼은 집안 간의 결합을 넘어 두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법으로 보호받는 관계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인연을 맺는 과정은 시대마다 달랐지만, 혼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겠지요. 한국 혼례의 변화상을 살펴보며 혼인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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