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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으로 검색한 지역문화자료입니다.

#가정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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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년상 절차의 끝, 탈상
    탈상은 상례의 마지막 절차로 상복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전통상례에서는 만 2년째 되는 날 대상을 지내고, 두 달 후 담제를 지내고 나서 탈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가정의례준칙」에서는 직계가족인 경우는 사망한 날로부터 백일이면 탈상을, 기타의 경우에는 3일 탈상을 권고하고 있어 상기(喪期)는 아주 짧아졌다. 이마저도 지금은 삼우제나 49재를 지낸 후 탈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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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마스토리 경기 >군포시

    시신을 관에 넣기까지의 절차, 염습
    요즘에는 의사의 사망진단이 확인된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장례지도사가 유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염습을 진행한다. 염습은 시신을 깨끗이 씻겨 옷을 입히고 입관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염습을 습과 소렴, 대렴 세 단계로 나누어 3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습은 사망 당일에 진행되는데 시신을 목욕(沐浴)시키고 수의를 입히고 반함(飯含)하는 과정을 말한다. 소렴은 이튿날에는 진행하는데 수의를 입힌 시신을 베로 싸서 묶어 관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렴은 사망 후 3일째 되는 날 진행하는데 시신을 관에 넣는 절차를 말한다. 3일에 걸쳐 진행되던 습, 소렴, 대렴의 절차는 일제가 제정한 「의례준칙」, 1941년 「개선장례기준」, 또 해방 후 1969년의 「가정의례준칙」에 의하여 ‘염습’이라는 용어로 완전히 고착됨과 동시에 ‘염습’ 이라는 하나의 절차로 인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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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행하는 삼일장
    삼일장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지 사흘만에 지내는 장사이다. 사실상 조선시대까지는 예를 다해야 한다는 이유로 3년상, 1년상 등의 긴 상을 권장했고, 삼일장은 허용되지 않았다. 1969년에「가정의례준칙」을 공포하면서 장일은 5일 이내로 고정하고, 상복을 입는 기간은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의 경우에는 1년, 그 외는 장일로 규정했다. 현재는 장례를 전문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모든 것을 대여해주기 때문에 장례 준비기간이 단축되어 삼일장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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