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혼례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계급과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다양한 제한이 있었다. 왕실은 사대부 이하의 여인과 결혼할 수 없었고, 양반은 천민과 결혼할 수 없었다. 또 조혼 풍습을 막기 위해 나이에 대한 제한이 생겨났다. 재혼이나 이혼의 경우, 칠거지악과 자녀안 등 여성 차별적인 규정이 심했다. 남성은 쉽게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었으나 여성은 그렇지 않았다.
보쌈혼은 말 그대로 사람을 보에 싸서 약탈해가는 혼인 방법이다. 약탈혼 중에 하나로, 재혼이 어려웠던 과부 보쌈이 일반적이었다. 과부보쌈은 부모의 허락을 받아 미리 말을 맞추고 하는 합의보쌈과 아무런 약속없이 행해지는 강제보쌈이 있었다. 그러나 과부만 업어가지는 않았고, 처녀 보쌈과 총각 보쌈도 있었다. 총각보쌈은 주로 서울 지리에 어두운 지방 출신들을 업어가는 경우가 많았다.